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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의혹 A시의원 검찰송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26 10:53:00
  • 수정 2017-04-26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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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사업비 몰아준 혐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익산시의회 A의원이 결국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4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A의원을 입건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 부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경사로에 발주금액 890만원 상당의 도로결빙구간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담당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특혜의혹 수사에 급진전을 보이며 해당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는가 하면 관련 시의원 서너 명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거기다 A의원은 익산출신 전북일간지 M기자에게 해당업체를 소개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언론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정황포착에 나섰던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의원 두세 명에 대해 더 이상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A의원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전북일간지 M기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의혹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도로결빙구간 보수공사에 눈을 녹게 하는 특허제품을 이 업체만 가지고 있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익산시민단체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전면공개하고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이번 검찰송치 건과 관련하여 익산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예산서에 모두 나와 있으니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재량사업비의 정당함을 주장한 중앙동 K시의원의 재량사업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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