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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의무 육아휴직 필요하다’
  • 익산투데이
  • 등록 2017-04-26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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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은(익산여성의전화 회원)






육아는 노동의 분담이 아닌, 아빠의 권리다.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된다면 회사에서도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아빠의 육아 참여 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 하루 43분, 한국 아빠들의 경우 하루 6분이다. 영국 뉴캐슬대학은 아빠와 독서, 여행 등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의 IQ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신생아 때 아빠와 자주 목욕한 아이는 커서 사회성이 좋다는 영국 센트럴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육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십상이다. 쩔쩔매는 아빠의 모습이 즐거움을 주는 `아빠 육아` 프로그램이 TV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여전히 `육아`와 `아빠`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세종대왕은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구자였다. 세종대왕이 스물아홉 살이었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궁중에서 일하는 노비가 해산을 하면 휴가로 열흘을 줬다. 인본주의자 세종이 흥분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지시를 내린다. “노비도 사람이니 애를 낳은 뒤 100일을 쉬게 하고 애를 낳기 전 한 달을 쉬게 하라.” 산전·산후 유급 휴가 제도를 만든 것이다.


4년 뒤에 세종은 남성 육아휴직까지 만들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중환자이니 그 남편도 휴가를 받아서 산모를 간호해야 한다.” 한 달간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600년 전에 있었으니 대한민국은 여태껏 조선 초기보다 못한 후진적인 제도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셈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직장 분위기도 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껏 하고 육아로 자리를 비워도 눈치 보지 않을 직장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높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화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아빠가 눈치 안보고 승진에 지장 받지 않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표면적으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인사고과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노조가 활성화돼 노동자가 육아를 비롯해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각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지난해 8.5%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에 비해 56%가 늘어난 수치이다. 유럽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3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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