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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성의라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27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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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동 신왕마을 창고신축 허가 주민 조망권 침해
주민들 ‘탁상행정’ 불만 토로, 익산시 법적 문제없어





익산시 석암동 신왕마을 창고 신축을 두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분란을 야기한 익산시의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석왕동 신왕마을 입구에 건축 자재를 야적해 놓는 창고가 들어서면서 조망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로당 바로 앞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거대 창고가 들어서자 주민들은 마을입구에 커다란 벽을 세워놓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축자재 적재용으로 신축된 창고는 경사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의 옹벽콘크리트를 타설 했다. 여기에 건축자재까지 야적하게 되면 조망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축 자재 적재시 한 파렛트당 높이가 약180cm정도에 이르러 성인키를 훌쩍 넘는다. 이것을 2단으로 쌓게 되면 높이는 4m에 이른다. 여기에 옹벽 4m 높이를 감안하면 적재 높이는 8m에 이르고, 창고 지붕면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12m에 이르게 된다. 건물 4층 높이 구조물이 시야를 가리게 되는 상황으로 도로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용허가 이후 옹벽위에 건축자재가 쌓이면 추락위험과 조망권 피해 그리고 땅값 하락까지 걱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창고는 사용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주민들은 지난 달 44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해 익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적재물을 쌓지 않고 앞으로 발생될 소음과 분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적재 창고업체는 적재물은 1단만 쌓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심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은 “익산시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면 애초에 허가가 안 났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 창고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사용승인을 허가할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승인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익산시에 대해 ‘탁상 행정’이라는 불만을 주민들은 쏟아내고 있다. 주민들은 “왕지평야 축사허가로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주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른 주민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성의만 있었더라도 이런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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