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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경선 원광대생 과태료 폭탄 직면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27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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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국민의당 익산을 관계자와 학생 등 8명 검찰 고발
중대선거범죄 ‘무관용의 원칙’엄정 대응, 동원학생들도 과태료 부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동원한 사건이 결국 검찰 고발로 귀결됐다. 동원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고발 사안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원광대생들은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투표소에서 실시한 국민의당 경선과 관련해 지역 대학생들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국민의당 익산을 지구당 관계자 A와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B 등 총 8명을 지난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광주 선관위는 “정당 관계자 A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B와 공모해 경선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가 있고, B는 경선선거인을 모집·동원한 후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경선선거인 200여명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솔자 6명에게 총 423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선에 동원됐던 원광대 학생 200여명은 법원의 혐의 인정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대통령선거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5조(부정선거-2 운동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위반된다.


제261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는 교통편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원광대생들의 423만원 제공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적게는 4200여만 원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의 검찰 고발 소식에 대해 원광대 교수 김모 씨는 “못된 정치가 철모르는  학생들을 과태료 폭탄에 몰고 전과자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망신에 익산 망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할 따름”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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