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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시장 집행유예 2년 확정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04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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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3부 선고에서 기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지역구가 아닌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시장은 지난 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와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신문·방송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론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선거를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월형을 내린 1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국민의당 익산 갑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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