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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부 현장검증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04 15:03:00
  • 수정 2017-05-04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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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측, “살인한 적 없어 스스로 꾸민 이야기”

 






영화 ‘재심’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군사지원 재판관은 지난 27일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범행 동선과 지형에 관한 검증을 실시했다.


담당 재판관은 검사, 최모씨, 변호인과 함께 오전 공판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께 사건현장에 도착했다. 피고인 김 씨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내 호송차량에 올라 줄곧 머물렀다.


담당검사는 김 씨가 도주했다는 공원과 주택가를 돌며 재판관에게 설명하며 변호인 등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약촌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검찰이 추정하는 김 씨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당시 사건정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 위치 확인에도 나섰다. 1시간 10분가량 이뤄진 현장검증은 사건 당시 슈퍼마켓에서 50m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와 반대편 입구의 공중전화 박스를 돌며 오후 4시경 마무리됐다.


재판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공개는 물론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다”며 “최종 선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주장이고 수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김 씨는 2003년 사건당시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번복 등의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사건 재심과정에서 재판부의 오심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력한 진범으로 지목되어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살인을 한 적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 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최 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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