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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30년 구형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28 10:15:00
  • 수정 2017-05-28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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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공판 25일





2000년 8월 10일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재심을 통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흉기로 살인했다”며 “2003년 최초 자백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물증부족과 진술번복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17일 재심에서 최모 씨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체포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1시 45분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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