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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닭 살처분 항소심서 뒤집혀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28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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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처분 집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항소심 재판부가 AI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익산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 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익산 참사랑 농장 부부가 3월 10일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I로 인한 살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닭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다.


재판부는 “살처분 집행은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실의 우려가 있다”며 “살처분 명령취소 소송 사건을 다음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 살처분 대상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점과 계란출하에 대해 익산시가 판매를 허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익산시는 최장 20일의 AI잠복기가 지나고 네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자 지난달 21일 달걀의 출하를 허용한 바 있다.


동물복지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익산시의회 김민서 의원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동물복지를 통해 길러지는 닭은 면역력이 강하므로 일반 양계장의 닭과는 차별을 두어 AI에 대한 선진국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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