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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실시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5-28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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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3개 등급 부여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음식점 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위생등급평가’를 지난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총 3개 분야로 기본분야(13항목:식품위생법 준수사항관련), 일반분야(67항목:시설기준, 위생관리,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 공통분야(9항목: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인증음식점 지정여부, 위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여부 등에 따른 가·감점)등 총 89개 항목 평가로 이루어진다.


현장 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이 지정되며, 식품위생상태가 매우 우수한 업소에 ‘AAA’, 우수한 업소에 ‘AA’, 좋음 업소에 ‘A’로 등급이 부여되며 위생 보완이 필요한 업소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급지정을 보류하고(6개월 내 2회)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관계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1조를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익산시 위생과(859-5452)에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등급지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출입구에 부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명호 위생과장은 “이번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실시는 지도점검 목적이 아닌 음식점 위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평가로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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