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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부결 세 번째 시도 시의회 언론예산 조례개정 나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28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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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의원 발의, 특정 언론사 압력성 로비 의혹







익산시의회 P의원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수정조례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언론 관련 개정 조례안은 두 번 부결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시도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언론관련 수정조례안 발의에 나선 P의원이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조항 완화’라는 명목으로 특정언론사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이다.


현행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및 제2호에는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이상 언론관련 예산 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언론사와 취재기자 각각에게 책임을 물어 예산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어서, 이중처벌이라는 논란과 함께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재기자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언론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발의한 P의원은 ‘언론사’는 삭제하는 안을 내놓으며, 취재기자에게만 책임을 한정한 것처럼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 수정안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엉터리 수정안“이라며 지역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홍보예산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엉터리 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기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언론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어느 사회계층보다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번에 발의된 수정안은 특정 언론사의 압력성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 C 의원은 “2015년에 언론조례안을 발의한 초선의원들이 모여 이번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맞춰 수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지난해에 수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인해 두 차례 부결처리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담회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준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국장은 이번에 발의된 언론조례안 개정에 대해 오는 29일 시민단체, 시의회, 전주민언련이 모여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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