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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 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2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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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시간 타시도 5분, 익산 60분
6월부터 경찰서·시청 합동단속 강화







익산경찰서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지난 22일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치안정책에 대해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서장은 익산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를 천명하며 오는 201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까지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군산 27명에 비해 익산은 35명으로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익산시의 시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인해 ‘불법 주정차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교통무질서와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군산을 비롯한 주변도시의 경우 주정차 유예시간이 5~10분인데 반해 익산은 60분을 허용하고 있어 주차질서에 대한 법인식이 느슨해졌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주2회 경찰과 익산시가 합동단속을 벌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변 등 즉시 단속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편다는 계획도 내놨다.


즉시단속 구간 외 도로의 경우 5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청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대해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바르고 건전한 익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경찰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설물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영등동 동부시장 5가에서 그린주유소 구간을 비롯해 평화동 4가에서 제일고 3가까지 구간 등 총 760m 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 지난 3년간 교통사고 62.3%, 사망사고 90.7%의 감소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분석 자료를 토대가 됐다.


이어 단속카메라 설치확대,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홍보예산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의회에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치안정책에 대한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황호열 의원은 “주정차 유예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것은 식당 등 시장상인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했던 정책이었다”며 익산경찰서의 단속강화 지침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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