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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유… 한 몸통처럼 움직였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31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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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중간수사발표
(유)해동환경 대표 등 관련자 4명 구속기소

 

 

 

 


“‘시료조작-허위성적서 발급-재활용 폐기물로 둔갑’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면서 한 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 확인했다” 익산시민의 공분을 산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중간수사발표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표현한 문구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낭산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중간수사발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군산지청이 낸 보도자료는 A4용지 6장에 달하는 장문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량이다.


군산지청은 익산 석산복구지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 중간수사결과 익산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유)해동환경 대표이사 A씨(66)와 영업상무 B씨(52), 일반폐기물운반업체 영업상무 C씨(54)와 영업부장 D씨(41)를 구속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수년간에 걸쳐 익산시 소재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 2명, 폐기물운반업체 관계자 2명 총 4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배출·운반·처리업체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 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유)해동환경은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 매립하여 약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군산지청의 설명이다. 


군산지청은 특히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7만 5천 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2차례에 걸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혀 그동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익산시 (유)해동환경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운반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을 적용 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이번 수사 배경에 대해 “지난 해 6월 비소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 톤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등을 적발하여 처벌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5군데의 광재 10만 톤이 익산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 (유)해동환경의 석산복구지에 집중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과 공조하여 (유)해동환경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협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청은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데 관여한 업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업체의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매립장 운영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익산시 및 새만금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석산복구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과 함께 “향후에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환경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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