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시행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5-31 14:02:00

기사수정
  • 3년 이상 전답, 과수원 임야 대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의 시행은 지적 현행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특례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