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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투자협약 파기 도의회 정헌율 시장 출석요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31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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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시장 방문조사 요청

  

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투자협약(MOU) 파기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한다며 정헌율 익산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2일 증인으로 채택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조사특위는 MOU체결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맡은 정 시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조사특위 측에 방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시장 측은 현재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문조사 협조요청을 보냈다. 그러자 조사특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 시장측은 조사장소를 익산시청 시장실이나 회의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사특위는 “MOU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조사위원들에게 방문을 해 달라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사특위는 MOU체결에 관련된 전 전북도 실무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강제력이 없는 조사특위에 정 시장이 실제로 출석해 증언에 나설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조사특위는 과태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조례는 도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를 1회 불응하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 2회 이상 불응하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6개월 일정으로 투자협약과 철회과정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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