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약촌 오거리 진범 징역 15년 억울한 옥살이 국가상대 소송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31 14:19:00

기사수정
  • 재판부 살해혐의 인정, 당시 사건수사 관련자 처벌해야

약촌 오거리 살인누명으로 억울한 10년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신청한 가운데,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피고인 36살 김 씨에 대해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모의하고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씨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살인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비취 볼 때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며, 김 씨가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첫 경찰에서의 진술과 사건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고 범행 도구인 칼에 대해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이라고 말 한 것은 경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김 씨가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 살해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반인륜적 행위임에도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 씨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살인한 적이 없고, 지난 2003년 진술한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6일 선고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형 변호사는  ‘지난 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고 밝히며, “진범인 김 씨에게 재판부가 15년 형을 선고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당시 사건수사를 맡은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