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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운반·매립업체 조직적 범행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5-3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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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가 밝힌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 그리고 익산지역 매립업체의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군산지청이 밝힌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관련 검찰의 범행수법 설명이다.


폐기물처리는 배출운
반처리업체가 3자 계약을 통해 폐기물 이동내역을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후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출업체가 폐기물 시료를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등 주무관청을 속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립업체인 (유)해동환경과 일반폐기물운반업체는 배출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으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배출운반처리업체 간에 배출업체가 폐기물 시료를 조작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해동환경의 폐기물 불법 매립행태
(유)해동환경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 낭산면 석산복구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를 50:50으로 혼합하는 재활용 공정(보관⇒혼합⇒성토)을 거쳐 성토재를 생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산을 복구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유)해동환경은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합기로 흙과 섞어 오염도를 저감하는 재활용공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심지어 폐기물 포장지까지 그대로 매립함)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쏟아 붓고 그 위에 일반토사류를 덮는 식으로 매립하여 석산복구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폐기물매립장과 달리 (유)해동환경은 차수막설비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매립된 폐기물에서 매일 수십 톤의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 하천에 흘러내렸고, 이로 인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중대환경오염사고가 2차례 발생하였다.


정식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처리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100~150억 원 상당, 관리비용으로 연간 20~30억 원 상당이 소요되나, (유)해동환경은 석산복구지 자체를 매립장으로 활용하므로 매립장 시설비나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아 다른 매립장보다 저렴한 단가로 폐기물을 반입 받는 박리다매 영업 전략으로 10년 동안 약 40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1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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