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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5촌 조카 다시 채용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05 15:27:00
  • 수정 2017-06-07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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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떠나 지역전문가여서
지난 4월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국회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면직처리 했던 5촌 조카 국 씨를 다시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과 13년간 비서관으로 일했던 국 씨를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자 면직 처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는 ‘친인척 셀프채용 방지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조 의원은 친인척을 떠나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된 국 씨는 실제로 지역정가에서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의 여론수렴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면직됐던 5촌 조카를 지난 4월 말 다시 5급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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