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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민관협의체, 부적절 위원 위촉 논란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13 15:07:00
  • 수정 2017-06-20 0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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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 인허가 담당 전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역학조사를 위한 기초조사가 준비 중인 가운데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익산시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의 원인규명과 환경오염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건강조사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모여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 3명을 비롯해 전북대 환경과 김세훈 교수 등 전문가 3명과 시민단체 2명, 언론인 1명, 공무원 4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로 김승철 목사와 관급대표로 익산시 박귀자 복지환경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관협의회는 인근 비료공장의 환경오염실태조사를 비롯한 주민건강조사 등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댄 공식적인 기구이다.


이러한 민관협의회에 익산시가 환경전문가로 내세운 전문위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익산시가 과연 장점마을에 대한 사태해결 의지가 있기나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 익산시가 내세운 전문위원 중 환경 컨설팅 전문가로 위촉한 K씨의 과거 전력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환경전문가로 위촉된 K씨는 익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의 유력한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인근 비료공장인 A농산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배출시설’을 비롯해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인허가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시점이 2006년부터 2007년임을 감안하면 A농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공무원을 이번 민관협의회 환경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시민단체 M모씨는 “익산시가 민관협의회 환경전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과거에 A농산 인허가를 담당한 전력이 있던 인사였는지 왜 설명조차 없었는가 밝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A농산은 익산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공장가동이 멈춘 상태이다.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A농산이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처럼 ‘대기배출시설’을 비롯해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배출시설’은 비료공장 가동에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담당했던 전 공무원을 환경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난여론이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회 한 위원은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위촉경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부적절 전문위원 위촉을 두고 “장점마을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명확한 진상파악과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전문가로 위촉된 K씨는 2011년 생태탐방로 마실 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공무원을 퇴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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