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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내년 3월까지 적법화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19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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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미이행시 행정처분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위해 익산군산축협과 축산단체, 건축사와 함께 전담 T/F팀 구성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는 정헌율 시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장영수 축산단체대표, 안영묵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동안 시설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를 해야 한다.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설계용역비 부담 등으로 인한 적법화의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을 위해 익산군산축협과 축산단체, 건축사회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 T/F팀은 적법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건축 허가, 축산업 허가 등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 효율성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익산시 축산과는 축산농가에 홍보와 지도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맡고, 익산군산축협은 조합원 민원에 대응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독려한다.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축산농가에 적정비용수준의 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조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내년 해당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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