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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강제모금…허위보도 언론 법적대응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20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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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보도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물어”
K국장 구속영장 반려, 전북경찰청 무리한 여론몰이 수사지적

 

정헌율 시장은 지난 14일 “최근 익산시 공무원 비리혐의와 관련하여 뼈를 깎는 각오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75개 시 단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에 맴돌던 익산시를 24단계 상승한 51위로 올려놨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A국장 외 8명의 공무원 비위 건 발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과 익산시의 자정노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취임 이후에 발생한 P국장의 비위사건은 물론 취임 전 발생한 8명의 명절 선물 의혹에 대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밝히며,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학금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 된 골재채취업자 사업 인허가 및 위탁 재계약 관련 업체에게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추문이 계속 터지자 익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하고 단돈 천원이라도 공금횡령 금품 향응을 수수하게 되면 파면조치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A국장에 대해서 혐의 중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반려된 건과 관련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위해 경찰의 우선 개선 과제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그리고 인권보호 등을 위한 논의가 한창 중인 가운데 경찰 측의 여론몰이 식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 신동 P씨(51세)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사전 노출시키는 경찰의 이중적 행보는 경찰의 독립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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