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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용 의원 수사 무혐의 처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04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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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혐의 증거불충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성신용 익산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성신용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무원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950만원 상당의 자신의 지역구 A초등학교 앞 도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도록 공무원에게 외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시의원은 예산의 심사와 감시 그리고 의결 권한이 있으나 책정이나 집행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밝혔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재량사업비 수사로 인해 명예는 실추되고 주민들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껴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무고함이 밝혀졌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동안 심신이 지치고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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