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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고 장애학생 성추행 담임교사 유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0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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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90시간 선고

 

이리여고 특수학급 장애학생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은 A담임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기선 부장판사) 형사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교사는 관련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정규수업시간에 교육과 무관한 뱀파이어 영화를 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안마를 시키며 반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호소하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교 측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태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행동하여 이상을 못 느꼈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자 주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A교사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판결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질 뿐 인지능력에서는 정상인에 가깝다는 피해학생은 법정증인 심문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증언에 임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A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 추행)’혐의로 재판부의 1심 유죄판결을 받자 매우 침통해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내비친 A교사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의 선고와는 별도로 9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성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A교사의 유죄판결에 따라 해당 학교 측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전북도교육청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측은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되자 줄기차게 이리여고와 전북도교육청에 정교사(여교사) 임용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리여고와 전북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학부모들의 민원을 묵살해 오면서 기간제교사로 대체해 왔다.


학부모 K씨는 “그동안 해당 학교 측에서는 A교사가 무죄로 판결 받아 학교로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수업에 임하게 했다”며 성토했다.


아울러 A교사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해당학교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범죄 예방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전특련) 익산지부 윤정이 공동대표는 장애인 수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CCTV 설치와 수업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 공개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제적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성범죄와 관련해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특련과 시민 그리고 학부모 577명은 탄원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 힘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혹은 해임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 징계와 관련해서 1백만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이상 형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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