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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 가능해졌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04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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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선관위 익산시에 가능 통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선관위의 선거법 재해석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익산시에 알려왔다.


선관위는 그동안 익산시에 “자치단체가 조례나 법적인 근거 없이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긴급한 사항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규정이 있다”고 알려옴으로써 건강검진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1일 함라면사무소에서 열린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 당시에만 하더라도 익산시는 장점마을 전체 주민에게 모발검사 등 건강검진실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 급기야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장점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정의당 권태홍 익산시 민원실장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재 질의를 하기로 하고 타진여부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9일 익산시는 긴급한 주민건강권이 필요하다는 재 질의를 하면서 익산선관위로부터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민단체 A씨(54살)는 “익산시를 상대로 줄곧 장점마을 건강검진 실시를 독촉해 왔지만 돌아온 답변은 선거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면서 “이제라도 건강검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뒤늦은 결정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영등동 K씨(52살)는 “지금까지 익산시가 건강검진 가능여부에 대해 익산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불가답변만 받았는데 녹색환경과의 재 질의로 인해 선관위의 답변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시의 미온적인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암 발생으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인데 선거법에 막혀 그동안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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