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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 가산점 축소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7-07-10 11:55:00
  • 수정 2017-07-12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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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점 승진가산점 기준 일부 개정
타시도 취득 도서벽지 가산점도 동일 적용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공통가산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의 개정을 위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의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개정된 도서벽지 가산점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은 2022년 4월부터 적용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원에게 월 0.021점, 총합계 1.25점까지 주어지던 가산점이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가산점의 총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교육공무원의 가산점도 현행 월 0.021점에 총합계 0.75점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월 0.015점(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총합계 0.50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도 현행 연 0.1점에 총합계 2.00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 0.1점에 총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도서벽지 가산점도 일부 개정돼 타 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급지를 기준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부여하는 평정점을 부여한다. 중등의 경우 타 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된다.


아울러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교원은 현행 월 0.01점에 가산점 총합계 1.25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0.008점(1개월 미만은 일 0.00026점)에 총합계는 교육부 연구학교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1.00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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