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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7-10 12:06:00
  • 수정 2017-07-12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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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익산시청에서 운영

12일까지 예약신청, 당일접수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익산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위해 오는 28일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신문고 운영은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익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자,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공공행정에 관한 민원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가능하며, 익산시민을 비롯해 군산, 완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7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약신청하거나  28일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현장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 익산시 감사담당관 85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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