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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악취 근원지 영명농장 폐쇄절차 돌입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10 14:42:00
  • 수정 2017-07-11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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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명농장 신고대상시설 지정 조업정지 수순
가축사체 언론보도에도 미온행정, 보건복지위 의원들 질타

 

익산시가 송학동을 비롯한 서부권 악취의 근원지로 알려진 오산면 송학리 돼지농장인 영명농장에 대해 폐쇄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녹색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익산시는 서부권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영명농장을 폐쇄조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송학동·모현동 등 서부권 악취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근 돼지농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자리에서 익산시는 이같이 밝혔다.


영명농장은 익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지난 2014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원마을을 조성해 악취원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영명농장이 토지보상 협상에 불응하면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은 파기되고 서부권 악취원 제거사업은 무산 됐다.


이 소식을 들은 송학동·모현동 주민들은 실망감 이상의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악취민원과 사업좌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익산시와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익산시는 “매일 한 번 씩 순찰강화를 실시하고 있고 악취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미 악취 경계선에서 시료채집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익산시는 악취법으로는 제재나 처벌이 약해 해마다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영명농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익산시는 “지금까지는 송학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보류했으나 사업이 좌초된 이상 악취관리법을 적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명농장의 폐쇄 절차 수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어서 향후 익산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시에는 현재 개별사업장 두 곳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영명농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영명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사체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의에 해당 과장은 “보도이후 농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처리하고 없었다”고 말해 또 다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모 언론사는 [익산투데이] 신문사를 말하는 것으로 ‘서부권 악취는 돼지분뇨와 썩은 사체냄새’(6월13일자)라는 제목으로 관련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이후 익산시는 단지 “방문했더니 사체는 처리하고 없었다”고 답해 가축사체에 대한 처리법이 있음에도 위법사항 지적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비판여론은 계속 될 전망이다.


김태열 의원도 영명농장에 대한 폐쇄조치에 동의하며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돈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제안하며 하루빨리 농장이 영업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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