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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8개 사업장 고용질서 위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7-17 15:38:00
  • 수정 2017-07-19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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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무 30개소 점검했더니…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익산시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유통 프랜차이즈 3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8개 사업장(93.3%)에서 임금체불 등 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주휴 및 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19개소(63.3%)에서 2,180만 9천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16개소(53.3%), 최저임금위반 2개소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려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품을 청산토록 지도하였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20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통하여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있는 백화점·의류·커피전문점·패일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집중검검을 실시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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