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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시행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7-17 16:13:00
  • 수정 2017-07-19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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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7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인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또는 관외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5만9천여건,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한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니 영치가 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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