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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책임 공방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18 13:46:00
  • 수정 2017-07-19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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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예산 약속받고 협약 맺어 / 익산시, 공사비에 맞춰 공사하기로


구조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측과 익산시가 사업비 증액 부분을 두고 책임공방에 나설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고도화사업이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업종의 고도화 추진과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3일 준공식을 가진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는 6천㎡ 부지에 지상6층·지하1층 연면적 8,548㎡ 규모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는 당초 1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7층, 지하1층 규모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목표로 설계용역까지 마쳤다.


하지만,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 기관 입주가 추가되면서 익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산단공)는 조정에 들어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8억원을 증액시켜 총 공사비 183억원으로 확정했다.


변경 세부내용은 3D프린트 및 LED 기계 등의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상7층에서 6층으로 한 계단 축소하는 방안이었다.


이런 이유로 산단공 익산지사(김호범 지사장)는 장비구축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와 2015년 9월에 상호협약을 맺고, 지난해 3월 첫 삽을 뜨면서 공사를 시작했다.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83억원 중 87.7%인 161억원에 낙찰되어 공사를 착공했고 22억여원의 낙찰 잔액이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한 22억원의 낙찰 잔액은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보전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그리고 건축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 등에 사용되고, 그러고도 남은 잔액은 각 국도시자부담 출연금 부담율에 맞춰 반납하게 된다.


공사비 정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만일 낙찰 잔액을 초과하거나 건축 추가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8억원에 대한 양측 간 책임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단공은 “사업비 초과 및 증액부분에 대해 받아야 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낙찰 잔액으로 정산 해 줄 것과 다른 공사를 줄여서라도 공사비에 맞춰 공사 진행을 요청한 점”을 주장하며 익산시는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거기다 익산시는 이미 사용승인허가가 나간 마당에 추가비용은 나갈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사 시작 전인 지난해 3월 이전에 받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절차를 빼먹었다가
올해 3월에야 가까스로 승인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부실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하자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사태를 깨닫고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행정사고를 인정하면서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앙동 A씨(45살)는 “절차행정에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공들여 일으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우여곡절 많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을 마치고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한 책임공방은 가열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준공정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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