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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개교 102년 만에 여성 교무 결혼 허용?
  • 탁이석 기자
  • 등록 2017-07-31 15:37:00
  • 수정 2017-08-02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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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교화단 각단회 여성예비교무 정녀지원서 폐지 결정  

 

 

출가교화단 각단회(角團會)가 원불교학과 입학 시 여성 예비교무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녀지원서`를 지원구비서류에서 뺄 것을 합의했다.

 

이는 원불교 개교 1002년 만에 여성 교무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어서, 향후 최종 결정기구인 수위단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각단회지만 합의 내용이 교정원에 전달돼 향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녀지원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성교무들의 결혼 허용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무출신 제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출가 수위단원들이 각단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된 상태라, 향후 수위단회 의결이나 교정원이 `전무출신지원자 심사규칙` 개정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지난 11일 수위단회실에서 진행된 각단회는 안건 협의 중 `정녀지원서`에 대한 의견제안 협의에 단원들은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


교육부 김성우 교무의 `정녀지원서 관련 자료-교무품과 지원구비서류 편입에 대한 경과보고`가 발표되자 김경일 단원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논의를 30년째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녀지원서는 결혼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 인권, 불평등, 선택권 등의 문제로 여성 출가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단원은 "조금 요동은 있을 것이나 교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며 "대산종사께서 말씀(세대 전무출신, 여성교무 결혼 허용여부는 원기100년 이후) 하신 방향대로 천천히 실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도종 단원은 "폐지하면 논리적으로 기존 전무출신 중에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용해야 맞다"며 "단순하게 서류 하나 안 받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순차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성전 단원은 "남녀권리 동일은 대종사께서 사회 개혁 1조항으로 내세울 정도로 핵심 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하고 터가야 할 부분이다.

 

초기 교단을 보면 결혼문제가 이렇게 경직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지원서 폐지에 한 표를 던졌다.


김홍선 단원은 "일단 정녀지원서 폐지를 합의해 선언적으로 공표하자"며 "재가출가 교도들의 동요는 있을 것이나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토론이 끝나자 단원들은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녀지원서`는 불합리하니 폐지하는 쪽으로 동의했고, 향후 제도를 보완(시기 문제)하는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설명,
출가교화단 각단회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무출신 지원구비서류에서 정녀지원서를 빼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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