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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8억원 보상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7-3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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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 10년을 한 최모(33) 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8억4,058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최씨가 제기한 형사 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금은 그 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 일수만큼 지급하되 보상 한도는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9년 7개월 간을 옥살인 한 것에 맞춰 보상 금액을 책정 했다. 당시 최씨의 나이는 16살이었으며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 결정을 내리고 지난 해 11월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보상 신청에 이르게 됐고 8억4천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한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당시 수사를 했던 익산경찰서는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재심을 이끌어 내게 됐다.


한편, 검찰은 재심 직후 2003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36)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25일 김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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