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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8-01 11:39:00
  • 수정 2017-08-02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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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는 짜맞추기…강력 대응 천명

정헌율, 6개월 장기수사 장학금 관련 입장표명, 관련자 책임 물어
시정 전반 압박, 상대방 주장만 의존, 수사상황 실시간 중계 비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멀쩡한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 사람의 허위 진술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인으로 둔갑했다”


지난 달 2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나온 정헌율 시장의 반응이다.


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청 감찰부서와 국가인권위 피의사실 공표죄 등 해당사항 감찰 의뢰

▲대질신문 등 수사과정 허위 진술 관련자 무고죄의 책임 등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익산시 A 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익산시 공무원 C씨를 통해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이 혐의로 인해 지난 달 1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시장은 지난 달 3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경찰청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과 함께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정 시장은 “그간의 경찰수사 행태는 짜 맞추기 수사였다”고 전제 한 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학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적용하였다’는 이번 사건은 장학금의 ‘장’자도 꺼낸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경찰은 시정 전반에 대한 3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중 석산 관련 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17명의 직원이 50여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시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게 하였고, 장학금 모금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자 시정 다른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처럼 몰아가 혐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이번 사건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경찰의 기소는 일방적인 상대방 측의 주장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수사는 철저히 그 어떠한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증거는 없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사실관계 확인 전화 한 번 없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졸지에 피의자로 소환된 부분도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고도의 수사 적폐이며 모든 수사는 당사자에게 자기 방어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린 부분도 지적 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공포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표 죄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본인 취임 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 창고 관련 사건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그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해 왔듯이 익산사랑 장학금 모금과 관련 한 점 부끄럼 없으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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