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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제대로 손봐야 사학비리 잡힌다”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01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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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시도교육청 노력만으론 아무것도 못해…

사분위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학의 비리를 잡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가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도 중요하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잘하는 사학은 아주 잘하지만, 문제사학들은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돼있다. 정권, 사학법, 교육부, 그리고 사학 카르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내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내부규칙으로 정상화심의원칙을 만들어놓고 비리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 전체 관선이사의 과반수를 구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교육부 소속 사분위가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을 정비하지 않고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특히 “사분위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향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생간 다툼에 대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부도덕하고 반헌법적, 반교육적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다”며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이 훈령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장관이 내린 이 훈령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성을 키워나갈 기회를 없애고, 학생간의 다툼을 매개로 학교자치를 성장시킬 기회도 없애버렸다”면서 “지금 수시 1차모집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속히 훈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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