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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01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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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해 대포차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수기동반 가동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차량 운행자에게 우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 미이행 및 인도명령 불응자는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고, 대포차 불법 운행 차량은 형사고발 검토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공매는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대행업체 오토마트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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