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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14 15:06:00
  • 수정 2017-08-16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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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까지

 

익산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대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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