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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장, 명예훼손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14 15:33:00
  • 수정 2017-08-16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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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엄정 대처”

 

지난 4일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 A언론사 대표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정 시장은 이번 지역 언론사에 대한 고소에 대해 “그간 기부금품 강제 모집(장학금 모금)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에 기인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고소인(정 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 고소인에 대한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이 장학금 강제 모금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라며 경찰 및 허위사실 유포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 된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이 열렸던 당일 무리한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전북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한 고소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상으로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 시장은 고소장에서 “A언론사는 수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던 언론사로서 이번 장학금 강제 모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게재하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 유감이라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내심의 한계와 이번 사건으로 미래에 대한 자발적 투자로 이루어지는 장학금 기부 문화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 앞에 저를 비롯한 익산시민 모두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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