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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 조배숙 의원도 이름 올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8-14 15:49:00
  • 수정 2017-08-16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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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결국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배숙(국민의당 익산을) 의원도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2년 유예를 발의한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
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신교 반발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발의 의원들은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등 5명이 참여 했으며,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철회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조배숙, 박준영, 이동섭 등 4명,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조 의원의 지역구이자 교회 신자인 박모 씨는 “소득이 불분명 하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목사들은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분명 매달 지급하고, 4대 보험과 연금보험, 자녀 학비, 의료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수입을 올리는데 이것을 불분명 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영등도 김모 씨도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종교인들 과세를 원천 무효화 하려는 것이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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