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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5천만원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16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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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 양형 적절 밝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김주헌(5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형 유지 이유를 들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액이 다액이고 처리 절차를 위반해 매립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여 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낭산면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사장 A씨의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 1 비율로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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