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현장의 폭염 대응 - 조재성 차장/보건안전공단
  • 편집국
  • 등록 2017-08-21 11:52:00

기사수정

6월부터 찾아온 때 이른 폭염으로 산업현장의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 일수가 1일 증가할 때마다 온열질환자는 77명이나 증가한다. 점점 빨라지는 여름철 고온 전쟁에 산업현장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5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11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많은 건설업이 전체의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 순위인 제조업은 19%로 야적장, 실외작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같은 순위인 기타업종도 청소, 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각각 3.4%, 임업이 1.7%를 차지했다.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이다.

 

보통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온이 30~32℃ 일 때 사망자가 증가하며, 36℃가 되면 30℃일 때 보다 50% 증가한다고 하니 방심해서는 안된다.

 

온열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거나 체내의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장해를 말한다.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다.

 

이 때문에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때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려 열발산을 촉진시켜 체온조절을 한다. 하지만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 기온이 더 높으면 열발산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체온조절 기능의 변조 및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건설현장, 농림업, 항만육상운송업, 제철제강업의 용광로, 가열로 등 고열작업 보유 사업장, 공공근로 작업장 등 실외작업으로 폭염취약 사업장은 하절기(6~8월)에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해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셋째, 폭염특보 발령 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땀이 증발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을 때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외에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짧은 낮잠을 취하는게 좋고, 필요에 따라 식염수나 비타민을 섭취한다.

 

폭염 특보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중지를 검토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의 작업을 피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몸의 기온을 낮추도록 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