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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8-21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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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19필지 분할조서 확정 심의의결

 

익산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이우용 익산법원 판사)는 지난 17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분할 신청에 따라 8건 19필지 분할조서 확정을 심의 의결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는 올해 8월 현재 50건 115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 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해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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