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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적립·이월금 증가율 호남 최고
  • 탁이석 기자
  • 등록 2017-08-3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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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축적금은 조선대에 이어 호남 2위

11년에 비해 15년 108억원 증가, 증가율 호남 1위 전국 27위
대학과 법인 축적금 732억원, 조선대에 이어 2위 전국 38위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지난 18일 전국 대학교 이월금과 적립금 축적 결과를 내 논 가운데 익산지역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축적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는 적립금 증가율 대학별 현황에서 국내 대학 중 2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410억원 가량이던 적립금은 2015년 519억원을 넘기면서 108억 원이 넘는 증가치를 보였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립금 증가율이며, 나주 동신대(190억원)를 제외한 호남 지역 대학은 대교연이 밝힌 27개 상위 적립금 증가율 대학에 이름을 넣지 못했다.


2015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에서 원광대는 적립금(519억원)+이월금(109억원)을 합산한 결과 628억원을 기록하고, 법인은 적립금(103억원)+이월금(1억원)을 합산 104억원을 축적했다.

 

대학과 법인이 보유한 축적금은 모두 732억원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대(대학적립금 814억원, 대학이월금 92억원, 법인 적립금 2억원 합계 908억원)에 이어 원광대 축적금은 호남 지역에서 2위 규모로 지방 대학 가운데 액수가 상당함을 의미한다.


전국 대학 가운데 대학과 법인이 보유한 축적금이 1천억원을 넘는 곳은 27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500억원에서 1천억원을 보유한 대학은 호남지역 조선대(908억원)와 원광대(732억원)를 포함해 19개 대학이었다.


이 외에 호남지역 대학은 목포 초당대가 418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전주대 261억원, 동신대 248억원, 광주여대 134억원, 우석대 131억원, 호남대 130억원 순이었다.


다음은 대교연이 밝힌 전국 대학별 축적금 통계 자료 분석 결과이다.

 

■ 전체 현황


이월·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적립금 또한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두고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다.


2015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 대학 및 법인이 축적해 놓은 이월 적립금 총액은 9조 7,723억원으로 대학이 8조 7,353억원, 법인이 1조 370억원이다.

 

2015년 법인 이월 적립금이 약 600억원(전년 대비) 가량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난 5년 간 대체로 법인과 대학 모두 감소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월금은 2015년 법인 이월금이 374억원 증가(전년 대비)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과 법인 모두 매년 감소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 이월금이 대학은 5,918억원, 법인은 2,4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립금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 이후에 감소해 2011년 대비 2015년 적립금이 법인은 1,882억원 줄고, 대학은 1,2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 감소는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9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 공개토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했다.

 

이월금을 사고 명시기타이월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중 ‘기타이월금’은 2015년에는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 이내2, 2016년 1.7% 이내, 2017년 1.4% 이내, 2018년 이후 1.0% 이내3가 되도록 제한했다.


또한 2014년 3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 ‘수익용 예금’ 계정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 법인 ‘이월금’에 포함돼 있던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을 ‘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법인 이월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 이월금은 2014년 1,321억원 감소했다.


반면,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법인은 2014년에 2,642억원, 대학은 2015년에 1,136억원 감소했을 뿐이다(2014년 대학 적립금 15억원 제외).

 

법인은 ‘신탁예금’을 이월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으로도 관리해 왔는데, 2014년 ‘수익용 예금’ 항목 신설에 따라 이월금처럼 적립금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하면, 법인 적립금은 매년 소폭이라도 증가했다. 대학 적립금도 2015년 1,136억원이 감소한 것보다 2011년~2013년 적립금 증가액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최근 5년 간 1,273억원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적립금 내역별 현황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5년 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조 6,02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적립금 2조 2,686억원(28.1%), 장학적립금 1조 3,891억원(17.2%), 연구적립금 7,441억원(9.2%), 퇴직적립금 690억원(0.9%) 순이다.


최근 3년 간 내역별 변동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2014년에 372억원, 2015년에 1,295억원이 줄어 전체 적립금 감소가 대부분 건축적립금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적립금 비중은 2013년 46.0%에서 2015년 44.6%로 낮아졌으나 건축적립금이 3조원대로 규모로 워낙 커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5년 대부분
의 적립금은 소폭이나마 감소했으나 기타적립금은 2014년도 209억원, 2015년 360억원 증가했다.


대학 건축적립금과 관련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등록금회계에서 해당 연도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 건물이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타적립금도 규모가 상당함에도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는 기타적립금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이 신설된다.

 

기존 기타적립금은 2017년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 대학별 현황


2011년 대비 2015년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1년 5,860억원에서 2015년 7,173원으로 1,312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고려대가 935억원, 연세대 654억원, 성균관대 646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대, 백석대, 건국대, 아주대 등을 포함한 총 27교의 대학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15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7,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홍익대 7,203억원, 연세대 6,898억원, 수원대 4,305억원이었다.

 

이외에 고려대, 청주대, 성균관대 등 23개 대학, 총 26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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