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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9-06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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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분 3,0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9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한 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859-5361,5865,5363,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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