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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인권보장 대책 촉구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9-13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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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도의원, 전북도 차원 정책적 배려 필요 주장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2)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2일 시행을 앞둔「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6항에는 ‘입주자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명시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을 방지하고 적발·처벌하기 보다는 서서히 노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의 입법 취지 적극 동감한다”며“경비원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약 2,900여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해 ▲보수와 근로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기본업무와 부가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도차원의 계약 가이드라인 수립 ▲합법적인 시정요구 기구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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