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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올해 지급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9-20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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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예산 확보


익산시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보장구의 원활한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해 지난 8일 추경을 편성 받아 4천만원이 증가한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구의 유형에 따라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설정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지급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2005년에 장애인보장구 사업이 본격 실시되었을 당시 신청자들은 올해로 12년이 지나게 된다.


2011년에 신청한 이들은 2번째 내구연한 경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9~11월에는 총 81명(9월 33명, 10월 15명, 11월 33명)이 재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되어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동보장구 내구연한이 도래한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초생활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859-598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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