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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의 책임인가요?
  • 편집국
  • 등록 2017-09-2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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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은 / 익산여성의전화 회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공개되자,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아이들이 범한 폭력수위에 온 국민은 놀랐다.

피 냄새가 좋다며 때리는 것도 모자라 사진 찍고, 남학생을 불러줄테니 또래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하는 아이들.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폭력은 이뤄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한국사회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고, 다양한 미디어매체의 폭력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하고 있었다.


죄의식 없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2차 보복 폭행을 하는 아이들.

교육청 감사에 걸릴까봐 알고도 쉬쉬하는 학교측.

노력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교사들.

피해를 고소하고 적절한 조치와 보호요청을 했지만 속수무책인 경찰.

처벌이 어렵다며 피해자 측에 용서와 합의를 종용한 담당검사.

재력 또는 지위, 인맥을 가졌으나 인성 교육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성적에만 신경 쓰는 일부 가해자부모들.


잔인한 범죄 부분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제도화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안전,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만 바뀌면 다 달라질까?


가해자 자녀들은 돈과 빽으로 통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항상 염려해야한다.

어른들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 어른 못지않다.
“너희 아빠 차는 뭐야?, 어디 아파트 살아?, 집은 몇 평이야?”
아이들이 부모들의 대화를 듣고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드라마 속 장면을 보고 모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질만능주의에서 현재 아이들은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한다.

실제로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는 아파트 별로 반을 편성해달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의 모델이 된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아이들의 인성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다.   


차별이 해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의 경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지침이 있긴 하지만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어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가랑비 옷 젖듯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미디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 광고, 쇼프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때리는 장면들을 아이들과 함께 본다.

심지어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멋있다고 표현한다.


불과 10년 만에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다.

필자는 유년기에 스마트폰이 없었다.

자전거를 타며, 공을 차며 흙을 가지고 놀았다.


지금은 어떠한가? 


울고 떼쓰는 아이들을 다독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음란물을 의도하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유투브 등 교육적 영상을 시청하다가 옆면에 뜨는 음란물을 잘못 터치하여 누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만연하게 널려있기에, 청소년이나 유년기 아이들이 성적으로 야한 동영상이나 잔인한 장면을 쉽게 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기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음란물 중독이나 그릇된 성 관념의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계속 노출되다보면 일상의 자극은 굉장히 시시하거나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수법을 학습·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청소년 강력 범죄의 양상과 유형이 더 잔인해지고 있다.
상업적 미디어를 만들어 내는 어른들은 내 아이 또는 조카가 이걸 본다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3초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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