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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익산 2개소 고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9-2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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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합동교차점검 도내 12개소 적발


전북도는 도내 하천오염의 주요 유발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71개소에 대하여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익산지역 2개소 등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14개조 44명을 투입하여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으로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 상습 민원 제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퇴비, 액비화 검사 여부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 12개소가 적발되어 고발 4건, 과태료부과 8건과 개선명령 2건(과태료 병과), 시정지시 2건(과태료 병과), 폐쇄명령 1건(고발 병과) 처분을 받게 된다.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8월 23일 3명을 투입해 배출 시설 5개소와 재활용시설 1개소 등 총 6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고발 조치됐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허가, 미신고 2개소, 가축분뇨 위탁량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또는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등 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6개소,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1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천오염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 점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운영하여 줄 것을 지도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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