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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10-25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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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하여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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