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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11-0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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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개별 토지 3,0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859-5865, 5854, 5363,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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