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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가능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01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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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청 가능


익산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은행ATM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었으며, 올해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가 추가 돼 납세자들의 편의를 더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신청한 카드에서 정기분 지방세가 납부된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4종이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제주, NH,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하나, 국민카드 등이다.


은행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마감 출금일에 계좌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승인처리 된다.


만약 카드 한도초과 등 승인 실패 시에는 다른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해지 후,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 할 수 있다. 카드 유효기간 경과 및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지 후 재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과 가산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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