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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1-01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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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7년 기준 4인가구 19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정부의 주거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4인가구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2017년 10월말까지 전·월세 주택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6,900여 세대에 64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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